악취분석, 수질분석, 생태독성 등의 측정대행용역 사업분야입니다.

수질분석 개요

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/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,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수질분석 적용대상

1.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2. 1항의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(오염물질의 측정)에 의거 측정할 수 있다.

종류 배출규모 측정횟수
1종 사업장 2000m3 이상/day 권고 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
횟수를 특정하지 않음
2종 사업장 700~2000m3 미만/day
3종 사업장 200~700m3 미만/day
4종 사업장 50~200m3 미만/day
5종 사업장 1~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배출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