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분석, 수질분석, 생태독성 등의 측정대행용역 사업분야입니다.

생태독성 관리제도 개요

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

1.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8조 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
2. 하수도법 제2조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
3.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
생태독성 측정 업무 절차

  • 시험접수 및
    채수일정 협의
  • 채수 및
    현장측정
  • 시료분석
  • 결과산출
  • 시험성적서 발급